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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그 이유는?

 

 

녹취록은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

 

 

통신비밀보호법 VS 형법 20조(정당행위)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형법 20조(정당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20조(정당행위) 이해하기

 

#1. 형법 20조(정당행위)의 개념 형법 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당행위의 세 가지 유형 형법 20조에서는 정당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률이나 조례 등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업무로 인한 행위는 공무원이나 사업자 등 특정 지위나 업무를 가진 사람이 그 업무 수행 중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의 윤리나 관습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3. 정당행위의 범위와 한계 정당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행위이지만, 그 범위와 한계는 사회의 관습, 윤리, 도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4. 결론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률이나 업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한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맹신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상규의 변화를 주시하며, 법률과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변호·방어가 어려운 장애 아동의 특수성과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녹음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의 분석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사회상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

 

 

특수교육 현장의 반응

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수교사들도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 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

 

 

항소 방침 밝힌 A 씨 측의 반응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와 그 이후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 특수교육의 특수성과 학대의 경계, 그리고 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